대전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1008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 1.부터 A시청 매점관리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 1.말부터 영양사 부재로 추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5. 5. 21. 어지럼증을 호소
함. 참가인은 2015. 5. 26.부터 2015. 6. 10.까지 연가나 병가 신청 없이 무단결근
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방문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
음. 참가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임금차별,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참가인은 2015. 6. 10. 원고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가 사용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2015. 6. 11.부터 연차 처리
함. 근로자는 2015. 6.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6.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
음.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참가인이 연가나 병가를 신청하지 않고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봄. 참가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나, 병가 신청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 측의 계속된 연락 시도에도 응하지 않은 점, 무기계약직 전환 불만이 무단결근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매점관리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물품대금 지급 독촉 및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함. 관리규정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이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
함. 참가인의 무단결근 경위, 기간,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A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제5호 A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표 3]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참가인은 평소 무기계약직 전환 불만을 자주 토로하였고, 무단결근 직전에도 관련 불만을 표출
함. 무단결근 중 부산지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내용에 병가 신청 거부에 대한 내용은 없
음. 무단결근 중 다른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무단결근의 경위, 기간, 근로자의 태도, 그리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불만(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 1.부터 A시청 매점관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말부터 영양사 부재로 추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5. 5. 21. 어지럼증을 호소
함.
- 참가인은 2015. 5. 26.부터 2015. 6. 10.까지 연가나 병가 신청 없이 무단결근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방문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
음.
- 참가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임금차별,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5. 6. 10. 원고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가 사용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6. 11.부터 연차 처리
함.
- 원고는 2015. 6.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6.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참가인이 연가나 병가를 신청하지 않고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