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45036 판결 정직무효
핵심 쟁점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정 요지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근로자 A과 B는 회사의 유통과장 및 경제상무로 근무
함. 회사는 2010. 10. 14. 근로자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F공장 이사회의결 없이 사업수행,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부적정, 재물조사 부적정을 징계 사유로 각 징계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선행 면직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2. 12. 31.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회사는 2012. 12. 31. 이 사건 각 선행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3. 2. 27.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회사는 2013. 11. 25. 이 사건 각 선행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 A에게 정직 3월, 근로자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쟁점: 회사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의결 기간(1개월)을 준수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정의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징계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임. 다만, 징계의결 기간과 같은 규정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
음.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기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의결 기간인 1개월을 경과하여 징계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곧바로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
함. 징계의결 기간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판단
됨. 회사가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가능하며,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 통보 지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72조 제1항, 제2항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6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F공장 관련 이사회의결 미이행, 재물조사 부적정)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매품의서 미작성 및 일부 출고요청서 일련번호 미기재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절차적 문제이며 손실 발생 자료는 없
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예약판매업체 검토 부실 및 관련 서류 미비: 수매품의서 미작성 및 미보관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절차적 문제이며 손실 발생 자료는 없
음. 수매요청서 미징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예약판매업체 판매 가능성 및 예산사업 손익 검토 부실은 인정할 증거 없
음. 증거금 납부 및 예약물품 인수 기간 적용 소홀: 이 사건 예약판매계약에서 거래 기간
판정 상세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원고 A과 B는 피고의 유통과장 및 경제상무로 근무
함.
- 피고는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F공장 이사회의결 없이 사업수행,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부적정, 재물조사 부적정을 징계 사유로 각 징계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선행 면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2. 12. 31.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각 선행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3. 2. 27.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 피고는 2013. 11. 25. 이 사건 각 선행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의결 기간(1개월)을 준수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정의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징계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임. 다만, 징계의결 기간과 같은 규정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
음.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기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의결 기간인 1개월을 경과하여 징계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곧바로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