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279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02790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영업권 양수도 계약 관련 약정금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영업권 양수도 계약 관련 약정금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25,777,785원과 약정금 56,666,690원을 합한 82,444,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해고일 다음 날부터의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기업 홍보 및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
음.
- 회사는 2015. 11. 18. 소외 회사와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소외 회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일부 직원을 채용하기로
함.
- 위 계약과 별도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8,000만 원을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지급약정).
- 근로자는 2015. 12. 1. 피고와 월 1,000만 원(이 사건 지급약정 분할금 포함)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근무하기 시작
함.
- 회사는 2016. 7. 25. 근로자에게 업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월 보수액 조정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같은 날 3,333,340원만 지급하고 2016. 8.부터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하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G마켓'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대행료를 소외 회사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회사의 정산 요청에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10. 17. 근로자에게 업무 보고, 업무 중단 및 무단 외출 금지, 점심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홍보대행료 정산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박
함.
- 회사는 2016. 11. 7. 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정산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즉시 해고함(해당 해고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인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임원이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명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명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내에서 공동 '대표' 직위를 가졌고, 회사는 근로자를 대내외적으로 공동 대표로 소개했으며, 다른 공동대표 D도 근로자를 '대표'로 호칭
함.
- 근로자는 월 1,000만 원의 보수와 차량 지원비를 받았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실적 부진으로 연봉 조정 요구를 받는 등 통상적인 피고 근로자의 연봉 조건과 달랐
판정 상세
영업권 양수도 계약 관련 약정금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5,777,785원과 약정금 56,666,690원을 합한 82,444,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해고일 다음 날부터의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업 홍보 및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
음.
- 피고는 2015. 11. 18. 소외 회사와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소외 회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일부 직원을 채용하기로
함.
- 위 계약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8,000만 원을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지급약정).
-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월 1,000만 원(이 사건 지급약정 분할금 포함)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동 '대표'로 근무하기 시작
함.
-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업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월 보수액 조정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같은 날 3,333,340원만 지급하고 2016. 8.부터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G마켓'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대행료를 소외 회사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피고의 정산 요청에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업무 보고, 업무 중단 및 무단 외출 금지, 점심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홍보대행료 정산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반박
함.
- 피고는 2016. 11. 7. 원고의 업무 지시 위반 및 정산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즉시 해고함(이 사건 해고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인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