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4
광주고등법원2019누12332
광주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19누1233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관계의 공법상 계약관계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관계의 공법상 계약관계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회사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당연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6. 12. 그림책도서관운영 분야 임기제 지방사서7급 채용공고를
함.
- 근로자는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회사의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채용되어 그림책도서관 기획전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
함.
- 2016. 7. 14. 피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근로자의 임기가 2018. 7. 31.까지 2년간 연장
됨.
- 회사는 2018. 7. 12.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함(해당 통지).
-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았
음.
- 그러나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
됨.
-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의
함.
-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며, 그 임기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명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어 징계제도나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됨을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
함.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내지 8에서 규정
함.
-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연봉제에 의
함.
- 법원의 판단:
-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임명되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해
짐.
-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지, 공법상의 계약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관계의 공법상 계약관계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당연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6. 12. 그림책도서관운영 분야 임기제 지방사서7급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의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채용되어 그림책도서관 기획전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
함.
- 2016. 7. 14. 피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원고의 임기가 2018. 7. 31.까지 2년간 연장
됨.
-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았
음.
- 그러나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
됨.
-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의
함.
-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며, 그 임기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명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어 징계제도나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됨을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
함.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내지 8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