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누103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적법성 및 부당전적 여부
판정 요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적법성 및 부당전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해당 회사의 이 사건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식자재 납품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1988. 6. 16. 입사하여 패션유니폼팀 생산관리파트 재고관리 담당으로 근무
함.
- 2009. 4. 1. 해당 회사에서 법인사업 부문이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분할되었고, 참가인은 이 회사로 전적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해당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분할하는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분할 배경, 목적, 승계되는 근로관계 범위, 신설회사 개요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해고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잔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는 해당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현대백화점 노동조합에 20여 차례 협의를 요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
함.
- 해당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근로자들 및 노조전임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필요성,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등에 관하여 설명
함.
- 참가인이 소속된 중견사원노조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았
음.
- 해당 회사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참가인이 근무한 경인지역 설명회에 근로자 150명 중 126명이 참석
함.
- 2009. 3. 31. 전 직원에게 조직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다음날 분할을 단행
함.
- 근로기준법이나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이행을 회사 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결론: 해당 회사는 이 사건 분할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설명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2012다102124 판결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판정 상세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적법성 및 부당전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식자재 납품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1988. 6. 16. 입사하여 패션유니폼팀 생산관리파트 재고관리 담당으로 근무
함.
- 2009. 4. 1. 원고 회사에서 법인사업 부문이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분할되었고, 참가인은 이 회사로 전적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분할하는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분할 배경, 목적, 승계되는 근로관계 범위, 신설회사 개요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해고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잔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현대백화점 노동조합에 20여 차례 협의를 요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
함.
- 원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근로자들 및 노조전임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필요성,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등에 관하여 설명
함.
- 참가인이 소속된 중견사원노조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았
음.
- 원고 회사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참가인이 근무한 경인지역 설명회에 근로자 150명 중 126명이 참석
함.
- 2009. 3. 31. 전 직원에게 조직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다음날 분할을 단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