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12.18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04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3040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에 따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에 따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12.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464,098원 및 2013. 10. 24.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매월 1,724,869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10.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각종 서류 검토, 공사입찰업무, 전문건설협회 관련 업무, 기업 신용평가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3. 9. 9. 급성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16.까지 치료받
음.
- 회사는 2013. 9. 23. 근로자를 D현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3. 12. 3. 근로자에게 D현장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회사는 2013. 12. 11. 근로자에게 전보발령 및 업무복귀명령 위반, 무단결근을 사유로 2013. 9. 24.자로 해고한다는 통보서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시기에 관한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2013. 9. 23.자로 정산하여 2013. 10. 14. 지급하였고,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일자가 2013. 9. 24.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대표이사가 2013. 9. 24. 근로자에게 '사표를 내라', '그만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정산이 2013. 10. 14.에 이루어진 점, 회사가 전보발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점, 회사가 2013. 9. 27. 세종시 현장으로의 전보발령을 권유하고 2013. 12. 3.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2013. 9. 24.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그 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13. 12. 11.경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해당 전보발령의 부당성 여부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근로자는 본사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전보발령을 결정하였으며, D현장으로 가면 본사 복귀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 D현장에 특별히 토목기술이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지 않은 점, 회사가 다른 현장 직원들을 발령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입원 중인 상태에서 전보발령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그 기준과 절차의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에 따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64,098원 및 2013. 10. 2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1,724,869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각종 서류 검토, 공사입찰업무, 전문건설협회 관련 업무, 기업 신용평가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9. 9. 급성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16.까지 치료받
음.
- 피고는 2013. 9. 23. 원고를 D현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D현장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불응
함.
-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전보발령 및 업무복귀명령 위반, 무단결근을 사유로 2013. 9. 24.자로 해고한다는 통보서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시기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2013. 9. 23.자로 정산하여 2013. 10. 14. 지급하였고,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일자가 2013. 9. 24.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대표이사가 2013. 9. 24. 원고에게 '사표를 내라', '그만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에 대한 급여 정산이 2013. 10. 14.에 이루어진 점, 피고가 전보발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점, 피고가 2013. 9. 27. 세종시 현장으로의 전보발령을 권유하고 2013. 12. 3.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2013. 9. 24.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그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3. 12. 11.경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전보발령의 부당성 여부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