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10412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담인시조치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및 인사조치 구제 재심 신청 사건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및 인사조치 구제 재심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8. 1.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300여 명을 고용
함.
- 참가인은 2004. 6. 7. 근로자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B팀에서 C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0. 1. 근로자의 계열사인 에스케이 홀딩스로 파견되어 D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0.경 근로자의 E팀으로 복귀
함.
- 근로자는 2013. 1. 14.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장기 무보직 상태 발생'을 이유로 참가인을 E팀에서 F팀으로 1차 대기발령하였고, 참가인의 요청으로 대기발령기간을 연장
함.
- 근로자는 2013. 5.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전환학습 결과 부진'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기간을 1개월 연장(2013. 5. 20. ~ 2013. 6. 19.)하고 현장직무실습을 실시하기로 함(2차 대기발령).
- 근로자는 2013. 6. 24. 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현장직무실습 결과 부진'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을 1개월 연장(2013. 6. 25. ~ 2013. 7. 24.)하고 추가 현장직무실습을 실시하기로 함(3차 대기발령).
-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각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 도과로 유지하였으나, 2차 및 3차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재심판정 대상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중앙노동위원회가 2차 대기발령일을 '2013. 5. 20.'으로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징벌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
임.
- 판단: 참가인이 2013. 5. 7.자 인사소위원회의 의결서를 같은 달 16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심판정에서 2차 대기발령일을 '2013. 5. 20.'으로 기재한 것은 대기발령 기간이 그 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재심판정의 내용상 2013. 5. 16.자 대기발령 및 현장직무실습의 부당성을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2. 이 사건 각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에게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
부.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및 인사조치 구제 재심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8. 1.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300여 명을 고용
함.
- 참가인은 2004. 6. 7. 원고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B팀에서 C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0. 1. 원고의 계열사인 에스케이 홀딩스로 파견되어 D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0.경 원고의 E팀으로 복귀
함.
- 원고는 2013. 1. 14.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장기 무보직 상태 발생'을 이유로 참가인을 E팀에서 F팀으로 1차 대기발령하였고, 참가인의 요청으로 대기발령기간을 연장
함.
- 원고는 2013. 5.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전환학습 결과 부진'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기간을 1개월 연장(2013. 5. 20. ~ 2013. 6. 19.)하고 현장직무실습을 실시하기로 함(2차 대기발령).
- 원고는 2013. 6. 24. 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현장직무실습 결과 부진'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을 1개월 연장(2013. 6. 25. ~ 2013. 7. 24.)하고 추가 현장직무실습을 실시하기로 함(3차 대기발령).
-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각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 도과로 유지하였으나, 2차 및 3차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재심판정 대상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중앙노동위원회가 2차 대기발령일을 '2013. 5. 20.'으로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징벌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
임.
- 판단: 참가인이 2013. 5. 7.자 인사소위원회의 의결서를 같은 달 16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심판정에서 2차 대기발령일을 '2013. 5. 20.'으로 기재한 것은 대기발령 기간이 그 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재심판정의 내용상 2013. 5. 16.자 대기발령 및 현장직무실습의 부당성을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