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1
서울고등법원2018누41466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누414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
임.
- 참가인은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2015. 3. 17.부터 해당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16. 2. 15. 참가인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16. 2. 25. 교통사고 유발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징계위원회를 재통지
함.
- 근로자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승무정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금형태 전환 관련 업무지시 위반, 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 업무방해 및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 금품편취 의도 협박, 고소·고발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 회사 침탈 등 위법행위, 유언비어 날포 및 임원 명예훼손, 교통사고 유발 등 10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이하 '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1.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무단결근 중 2014. 12.부터 2015. 2.까지 27일 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고소·고발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만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 11. 15. 해당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취소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이때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 징계사유(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참가인이 2015. 11. 11.부터 2016. 2. 14.까지 29회에 걸쳐 지각하거나 늦게 귀사하여 배차시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도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3 징계사유(무단결근) 중 2014. 12.부터 2015. 2.까지 27일 결근: 참가인이 예비기사로서 업무에 복귀한 이후 2014. 12.부터 2015. 2.까지 27일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예비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4 징계사유(운송수입금 유용): 참가인이 2015. 1. 12.부터 2015. 3. 27.까지 운송수입금을 반복적으로 체납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7 징계사유(고소·고발 등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 참가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15건의 고소·고발·진정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고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점, 동일한 내용으로 기관을 달리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무혐의 결정 후에도 재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나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신뢰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
임.
- 참가인은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2015. 3. 17.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6. 2. 15. 참가인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16. 2. 25. 교통사고 유발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징계위원회를 재통지
함.
-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승무정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금형태 전환 관련 업무지시 위반, 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 업무방해 및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 금품편취 의도 협박, 고소·고발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 회사 침탈 등 위법행위, 유언비어 날포 및 임원 명예훼손, 교통사고 유발 등 10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무단결근 중 2014. 12.부터 2015. 2.까지 27일 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고소·고발 남용을 통한 업무방해)만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 11. 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부분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취소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이때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 징계사유(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 거부): 참가인이 2015. 11. 11.부터 2016. 2. 14.까지 29회에 걸쳐 지각하거나 늦게 귀사하여 배차시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원고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도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