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2.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74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0가합607490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연봉 및 성과급과 근로자 A의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위자료 청구 및 일부 기간의 연봉 및 성과급 미지급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단법인으로, 근로자 A은 2000. 4. 8.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자 B은 1994. 4. 6.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임.
- 근로자들은 2012. 3. 26. 'E노동조합'(이하 '해당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조합원은 근로자들 2명
임.
- 회사는 2012. 7. 2.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2. 11. 8. 화해가 성립
됨.
- 회사는 2011. 1. 1.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고, 업무평가규정, 보수규정, 연봉시행규칙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
함.
- 근로자들은 해당 노동조합 설립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B의 2016년 C등급을 제외하고는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D등급을 부여하고 직전년도 연봉의 5%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며,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들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8. 7. 19. 회사의 2017년 성과평가 및 성과급 차별지급, 2018년도 연봉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5.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은 2021. 1. 14. 회사의 2018년도 연봉삭감이 부당징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평가가 부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소 C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인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인사평가에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B의 2016년 C등급을 제외하고는 6년 연속 D등급을 부여받았고, 2012년 이후 피고 소속 팀원 중 근로자들 외에는 D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의 성과평가 기준은 평가자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자의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
음.
-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사실이 존재
함.
-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걸맞은 점수를 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상대평가 방식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 C등급이 인정되려면 매년 차상위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연봉 및 성과급과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
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및 일부 기간의 연봉 및 성과급 미지급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으로, 원고 A은 2000. 4. 8.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 B은 1994. 4. 6.부터 현재까지 피고에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들은 2012. 3. 26.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조합원은 원고들 2명
임.
- 피고는 2012. 7. 2.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2. 11. 8. 화해가 성립
됨.
- 피고는 2011. 1. 1.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고, 업무평가규정, 보수규정, 연봉시행규칙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B의 2016년 C등급을 제외하고는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D등급을 부여하고 직전년도 연봉의 5%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며,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19. 피고의 2017년 성과평가 및 성과급 차별지급, 2018년도 연봉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5.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은 2021. 1. 14. 피고의 2018년도 연봉삭감이 부당징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평가가 부당하여 원고들에게 최소 C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인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인사평가에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B의 2016년 C등급을 제외하고는 6년 연속 D등급을 부여받았고, 2012년 이후 피고 소속 팀원 중 원고들 외에는 D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