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11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를 사칭한 허위보고, 회사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반복적인 근무성적 불량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해고(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수준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비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았
다. 이로 인해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취업하여 생산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9. 4. 8. 근무성적 불량, 물품(제품, 원료) 반출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징계사유의 존부 1) 허위보고
- 원고가 2020. 3. 26. 13:20경 G 주임에게 E 대리가 원고를 부른 적이 없음에도 E 대리가 원고를 부른다는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것으로서 근무성적불량에 해당
함. 2) 근태불량 (2020. 3. 13. 무단결근)
-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당시 거론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보낸 해고통지서 및 인사위원회 회부안에는 2020. 3. 13.에 대한 무단결근 주장이 없었
음.
- 참가인 관리자가 원고에게 2020. 3. 13.까지 경조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허위보고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2020. 3. 13.이 무단결근이 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