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5
대전고등법원2015나14523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14523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8. 25. C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조소전공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2005. 4. 1. 다중매체미술학과 부교수로 임명
됨.
- 2005. 6. 1. 회사는 '2006학년도 모집단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원고 소속 다중매체미술학과를 조형예술학부로 통·폐합
함.
- 2007. 7. 11. 회사는 '200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조형예술학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다중매체미술전공의 입학정원을 0명으로
함.
- 2014. 12. 30.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과폐지 및 가이동기간 중 임용계약 조건 미충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의결하고, 2015. 1.경 근로자에게 2015. 2. 28.자 면직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학과 폐지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기준 존부
- 법리: 대학은 우수학생 유치와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나 모집단위 조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하고 필요
함. 설정된 기준이 그 목적이나 대학 운영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주관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최근 2년간의 추가모집 시행 필요성, 충원인원 비율, 지원율 추이, 등록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고려한 모집단위 조정 기준을 설정하였
음.
- 이 기준에 따라 원고 소속 다중매체미술학과 및 다중매체미술전공의 모집단위를 폐지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예체능계열에 대한 수능 점수 기준 적용 불가 주장, 추가모집 미실시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 심의사항과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의 내용 및 각 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과나 전공의 폐지 등 조정에 관한 안건이 당연히 교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학칙 개정 과정에서 조정대상 모집단위 교직원의 동의를 얻고 학사보고회, 학칙개정안 공고,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
음.
- C대학교 학칙은 학과나 모집단위의 조정 또는 폐지 안건 자체를 교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3. 면직회피 노력의 불이행 여부
- 법리: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면직회피 조치 시 해당 교원의 희망뿐 아니라 학교 내 학과 구성, 학생 등록 현황, 전임교원 확보 상황 등 학교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학과폐지 및 교원·학생처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학과 폐지 교원에 대한 학과 전환 기회 부여, 가이동 기간 부여, 전환 조건 이행 여부 평가 등 면직 회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판정 상세
대학교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5. C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조소전공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2005. 4. 1. 다중매체미술학과 부교수로 임명
됨.
- 2005. 6. 1. 피고는 '2006학년도 모집단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원고 소속 다중매체미술학과를 조형예술학부로 통·폐합
함.
- 2007. 7. 11. 피고는 '200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조형예술학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다중매체미술전공의 입학정원을 0명으로
함.
- 2014. 12. 30.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과폐지 및 가이동기간 중 임용계약 조건 미충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의결하고, 2015. 1.경 원고에게 2015. 2. 28.자 면직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과 폐지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기준 존부
- 법리: 대학은 우수학생 유치와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나 모집단위 조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하고 필요
함. 설정된 기준이 그 목적이나 대학 운영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주관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최근 2년간의 추가모집 시행 필요성, 충원인원 비율, 지원율 추이, 등록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고려한 모집단위 조정 기준을 설정하였
음.
- 이 기준에 따라 원고 소속 다중매체미술학과 및 다중매체미술전공의 모집단위를 폐지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
함.
- 원고의 예체능계열에 대한 수능 점수 기준 적용 불가 주장, 추가모집 미실시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 심의사항과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의 내용 및 각 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과나 전공의 폐지 등 조정에 관한 안건이 당연히 교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