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24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6369
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승소 판결
판정 요지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근로자 B 외 14명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회사는 원고 Q, R, S, T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2023.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 Q, R, S, T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W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를 운영
함.
- 회사는 이 사건 광업소 작업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함.
- 근로자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
임.
- 근로자들은 2015년경부터 2022. 6.경까지 협력업체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 선행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근로자들, Y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4가합5144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400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518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
음.
- 근로자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구체적 사정:
- 협력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계약 존속 여부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 및 인사에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도급계약상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비추어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거나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해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 B 외 14명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 Q, R, S, T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2023.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 Q, R, S, T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W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를 운영
함.
-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 작업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함.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2022. 6.경까지 협력업체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 선행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들, Y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4가합5144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400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518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
음.
-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