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7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77410 판결 용역비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배 기사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 부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택배 기사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급여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4. 1. 회사들과 택배 집·배송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1건당 850원을 기준으로 운송료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20. 6. 8.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0. 7. 27.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한 후 며칠간 인수인계를 하다가 2020. 8. 10.경 업무를 그만
둠.
- 회사들은 근로자가 갑자기 업무를 그만두면서 후임자가 소화하지 못한 물량 2,400개를 동료 기사가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대신 배송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7월분 급여 중 1,560,000원(=(1,500원-850원)×2,400개)을 '무단결근용차비' 명목으로 공제
함.
- 해당 계약 당시, 근로자가 회사들과 협의 없이 임의 퇴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전액 공제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원활한 집·배송을 위하여 전임자는 15일 이상 후임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관할 구역 집·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용차비 명목의 급여 공제 정당성 여부
- 회사들은 근로자의 무단 업무 중단으로 동료 기사들이 택배 물량을 대신 소화하였으므로, 급여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회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료 기사들이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정하여진 택배 물량 2,400건을 대신 배송하고 회사들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사들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7월분 급여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자가 근로자(또는 유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며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손해 발생 및 그 액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계약서상 손해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
줌.
-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업자에게는 급여 공제 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택배 기사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 피고들과 택배 집·배송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1건당 850원을 기준으로 운송료를 지급받
음.
- 원고는 2020. 6. 8.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20. 7. 27.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한 후 며칠간 인수인계를 하다가 2020. 8. 10.경 업무를 그만
둠.
- 피고들은 원고가 갑자기 업무를 그만두면서 후임자가 소화하지 못한 물량 2,400개를 동료 기사가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대신 배송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7월분 급여 중 1,560,000원(=(1,500원-850원)×2,400개)을 '무단결근용차비' 명목으로 공제
함.
-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들과 협의 없이 임의 퇴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전액 공제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원활한 집·배송을 위하여 전임자는 15일 이상 후임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관할 구역 집·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용차비 명목의 급여 공제 정당성 여부
- 피고들은 원고의 무단 업무 중단으로 동료 기사들이 택배 물량을 대신 소화하였으므로, 급여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료 기사들이 배송 1건당 1,500원으로 정하여진 택배 물량 2,400건을 대신 배송하고 피고들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들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7월분 급여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자가 근로자(또는 유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며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손해 발생 및 그 액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계약서상 손해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