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6.05.12
대법원2002도345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안전보호시설 관련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안전보호시설 관련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의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쟁의행위에 참여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실질적으로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공단의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며,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노노법 위반죄 성립 요건
- 법리: 노노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
함.
- 법리: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 시설의 기능,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동 조항이 범죄 구성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
판정 상세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안전보호시설 관련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의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쟁의행위에 참여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실질적으로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공단의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