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4.26
부산지방법원2012가합6991
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699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2. 4. 23.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6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국 C 산하 부산지역 시내버스 산업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자 사용자이며, 근로자는 2006. 2. 13. 피고 노동조합에 조직 및 조사통계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2. 3. 19. 근로자에게 11가지 징계사유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출석을 지시
함.
- 2012. 3. 23.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고 해고를 결정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는 적시하지 않
음.
- 회사의 복무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종류, 징계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징계사유는 행위 시기나 내용 등이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
음.
- 회사의 복무규칙 제25조 중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특정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도중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묻자 위원들은 "묻는데 아니다, 기다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어느 항인지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라며 특정해주지 않
음.
- 근로자가 답변하려 할 때마다 "예" 또는 "아니요"의 답변만을 요구하며 소명 기회를 나중에 주겠다고만
함.
- 소명 기회 없이 근로자의 퇴장을 명하고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투표를 실시
함.
- 해고통보서에는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
음.
-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서와 달리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행위 일시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반조직 행위 주도, 불법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개입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허위사실 날조를 통한 명예훼손, 감사 조작 및 허위 공고, 노동조합 재물 및 재산 피해, 기타 징계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징계해고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6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 C 산하 부산지역 시내버스 산업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자 사용자이며, 원고는 2006. 2. 13. 피고 노동조합에 조직 및 조사통계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11가지 징계사유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출석을 지시
함.
- 2012. 3. 23.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고 해고를 결정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는 적시하지 않
음.
- 피고의 복무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종류, 징계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징계사유는 행위 시기나 내용 등이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음.
- 피고의 복무규칙 제25조 중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특정하지 않음.
- 징계위원회 도중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해 묻자 위원들은 "묻는데 아니다, 기다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어느 항인지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라며 특정해주지 않음.
- 원고가 답변하려 할 때마다 "예" 또는 "아니요"의 답변만을 요구하며 소명 기회를 나중에 주겠다고만 함.
- 소명 기회 없이 원고의 퇴장을 명하고 원고의 소명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투표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