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8구합5393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사)에 대해 내린 임용취소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2014년 근로자를 C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로 임용
함.
- 경기도교육감은 2016년 특정감사 결과, B 학교법인이 근로자를 포함한 정규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공문 및 회의록 허위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관할청 임용보고 누락 등의 위법 사실을 발견
함.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 학교법인에 근로자의 교원 임용 취소를 요구
함.
- B 학교법인은 2017. 5.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원 임용 취소를 결의하고, 2017. 6. 8.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임용취소).
- 근로자는 2017. 7. 5.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7. 11. 1. 이 사건 임용취소의 사유 중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및 관할청 보고 누락은 인정되나, 공개전형 평가표 허위 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누락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임용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취소에 불과하며,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취소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 징계처분이나 제53조의4 및 B 정관 제48조의 임용 절차와 법적 성질이 다
름. 따라서 B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함에 있어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취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다르지 않
다.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그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위와 동일한 취지)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관한 규
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원의 임면과 관련된 규
정.
- B 정관 제48조: 교원의 임용 내지 임면과 관련된 규
정.
이 사건 임용취소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용 과정이 관계 규정에 위배되어 객관성·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관계 규정이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위반 내용이 경미하여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사)에 대해 내린 임용취소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2014년 원고를 C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로 임용
함.
- 경기도교육감은 2016년 특정감사 결과, B 학교법인이 원고를 포함한 정규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공문 및 회의록 허위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관할청 임용보고 누락 등의 위법 사실을 발견
함.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 학교법인에 원고의 교원 임용 취소를 요구
함.
- B 학교법인은 2017. 5.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교원 임용 취소를 결의하고, 2017. 6. 8. 사립학교법에 따라 원고의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임용취소).
- 원고는 2017. 7. 5.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임용취소의 사유 중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및 관할청 보고 누락은 인정되나, 공개전형 평가표 허위 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누락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임용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취소에 불과하며,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취소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 징계처분이나 제53조의4 및 B 정관 제48조의 임용 절차와 법적 성질이 다
름. 따라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함에 있어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취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다르지 않
다.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그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