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1
서울고등법원2019누65582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55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신청 이익 및 부제소 합의, 해고 여부 및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신청 이익 및 부제소 합의, 해고 여부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원고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18. 4. 16.부터 20.까지 원고 병원 이사장은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 D은 4월 말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 급여를 받으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근로자는 2018. 4. 21.부터 22.까지 병원 공사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컴퓨터와 개인 집기류를 회의실로, 책상을 옥상으로 옮겼고, 참가인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8. 4. 23. 및 24. 원고 측의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해고 통보에 따른 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근로자는 2018. 4. 25. 참가인들에게 4월 급여와 추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참가인들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8. 7. 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2018. 8. 2. 참가인들에게 정상 출근을 명하는 출근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출근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
음. 부제소 합의의 존부
-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참가인들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 언동을 보였으나, 합의서 등 처분문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업무 차이를 고려할 때 참가인들의 발언만으로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신청 이익 및 부제소 합의, 해고 여부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원고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18. 4. 16.부터 20.까지 원고 병원 이사장은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 D은 4월 말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 급여를 받으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원고는 2018. 4. 21.부터 22.까지 병원 공사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컴퓨터와 개인 집기류를 회의실로, 책상을 옥상으로 옮겼고, 참가인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8. 4. 23. 및 24. 원고 측의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해고 통보에 따른 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원고는 2018. 4. 25. 참가인들에게 4월 급여와 추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참가인들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8. 7. 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8. 8. 2. 참가인들에게 정상 출근을 명하는 출근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출근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
음. 부제소 합의의 존부
-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