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1995. 2. 24. 선고 94가합911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청구 범위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청구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영업양도일(1993. 6. 5.) 이전까지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
함.
- 영업양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91년 피고 경영의 "대동스텐레스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92. 8. 26. 피고로부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당
함.
- 근로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 4. 15.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1993. 6. 5. 사업부진으로 대동스텐레스공업사의 공장설비, 기계기구, 종업원 고용관계 일체를 소외 김병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함.
- 근로자들은 해고일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다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며,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회사가 1993. 6. 5. 소외 김병두에게 대동스텐레스공업사를 포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구5903 판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판결)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영업양도 후 기간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그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오히려 사업부진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회사는 영업양도일(1993. 6. 5.) 이후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를 면
함. 따라서 근로자들은 해고일(1992. 8. 26.)부터 영업양도일(1993. 6. 5.)까지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회사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대동스텐레스공업사를 양도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청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영업양도일(1993. 6. 5.) 이전까지의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
함.
- 영업양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1년 피고 경영의 "대동스텐레스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92. 8. 26. 피고로부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당
함.
-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 4. 15.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1993. 6. 5. 사업부진으로 대동스텐레스공업사의 공장설비, 기계기구, 종업원 고용관계 일체를 소외 김병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함.
- 원고들은 해고일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다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며,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가 1993. 6. 5. 소외 김병두에게 대동스텐레스공업사를 포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던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구5903 판결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판결)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영업양도 후 기간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