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7
서울고등법원2019누60327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032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인사발령은 징계성 전직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전동부지사 지사장이던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참가인이 상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했으며, 조직관리 및 성과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인사발령이 노동력 재배치 차원의 통상적 인사명령이며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해당 인사명령의 이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특정 사유가 징계전직 사유와 통상전직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전직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전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비위행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인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은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전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이 상위 규범이므로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은 징계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의 행위가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의 이익을 위해 징계가 아닌 전보발령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인사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 부여 등)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판정 상세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성 전직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동부지사 지사장이던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참가인이 상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했으며, 조직관리 및 성과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인사발령이 노동력 재배치 차원의 통상적 인사명령이며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이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특정 사유가 징계전직 사유와 통상전직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전직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전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비위행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인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1)항은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전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이 상위 규범이므로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은 징계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