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 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고용 의무 발생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전면 외주화를 완료
함.
- 근로자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외주운영자들은 회사의 퇴직 직원인 경우가 많으며, 회사는 외주운영자 선정, 예정가격 결정, 용역계약 내용, 기성금 청구,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
함.
- 근로자들은 외주운영자 변경 시에도 기존 영업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
음.
- 회사는 영업규정, 업무기준, 실무편람, 각종 지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실시
함.
- 회사는 외주운영자들의 노무관리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 비품 등은 피고 소유이고 근무복에는 피고 로고가 새겨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
-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단속 업무, 영업 일반 업무, 영업 심사 업무, 피고 영업소 운영 업무 등 포괄적인 업무를 포함하며, 이는 회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
함.
- 근로자들의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이 있
음.
- 용역계약의 용역금액은 회사가 사전에 정한 매우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제재하는 등 인건비 집행이 사실상 강제
됨.
- 기성금은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의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업무수행의 과정:
- 회사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매뉴얼 등이 근로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의 각종 업무 관련 일지, 대장 등에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란 또는 확인란이 존재하여 회사가 개별적인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하였
음.
-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주로 피고 또는 회사의 지역본부가 실시하였으며, 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포상하기도
함.
-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회사의 조직체계에 중간관리자를 편입시켰을 뿐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
함.
-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독자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됨.
-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회사의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만을 위해 존재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