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532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의 각 기재, 가. 회사는 '◎◎◎'(이하 '해당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
다. 근로자는 1996. 7. 24. 해당 대학교의 사무국장 대리로 신규 임용된 이래 기획실장, 도서관장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가 2007. 10. 1. 도서관장에서 직위해제된 후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었
다. 나. 회사는 2013. 1.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3259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000]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00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가합2988 판결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
다. 원고는 1996. 7. 24. 이 사건 대학교의 사무국장 대리로 신규 임용된 이래 기획실장, 도서관장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가 2007. 10. 1. 도서관장에서 직위해제된 후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었
다. 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⑤ 우편물 수취 거부(이하 각 '제1 내지 5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 29.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피고 법인의 규정 중 기피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그 중 6명에 대하여는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기피의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피신청이 오로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피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위원들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기피신청을 간이기각 또는 간이각하한 것은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2)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다. 나아가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한편,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