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2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425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74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쿠웨이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쿠웨이트 공사 완료 후 2013. 10. 17. 귀국하였고, 2013. 10. 31.까지 특별휴가,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휴직 처리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며 자택 대기
함.
- 2014. 1. 15. 참가인의 관리부장으로부터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하겠다'는 SNS 문자메시지를 받음(이하 '해당 통지').
-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의사,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쿠웨이트 공사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
음.
-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정직원과 임시직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근로자는 정직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 마무리 시점에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도 새로운 공사 현장에 투입될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 완료 후에도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지 않고 특별휴가 및 휴직 처리하며 급여를 지급
함.
- 참가인이 해당 통지 전후로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만약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
음.
- 참가인은 2014. 1. 15. 해당 통지 후에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시키다가, 2014. 3. 26.에야 비로소 상실신고 처리하였고, 당시 상실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였
음.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실을 알게 되자 항의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입사 당시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해당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하겠다고 한 해당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쿠웨이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쿠웨이트 공사 완료 후 2013. 10. 17. 귀국하였고, 2013. 10. 31.까지 특별휴가,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휴직 처리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며 자택 대기
함.
- 2014. 1. 15. 참가인의 관리부장으로부터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하겠다'는 SNS 문자메시지를 받음(이하 '이 사건 통지').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의사,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쿠웨이트 공사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
음.
-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정직원과 임시직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정직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 마무리 시점에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도 새로운 공사 현장에 투입될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 완료 후에도 원고를 퇴직 처리하지 않고 특별휴가 및 휴직 처리하며 급여를 지급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 전후로 원고에게 계속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만약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