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9
서울고등법원2023누33292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332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출산휴가 중 해고의 부당성 인정 및 구제이익 존속 여부
판정 요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출산휴가 중 해고의 부당성 인정 및 구제이익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9. 10. 법무법인 D와 고용 변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1. 원고 법무법인으로 고용승계
됨.
- 참가인은 2020. 10.경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안을 근로자에게 제출하였고, 2020. 11. 1.부터 육아휴직을 시작
함.
- 참가인은 2021. 1. 20.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로 전환하였고, 예정된 출산휴가 종료일은 2021. 4. 19.경이었
음.
- 2021. 4. 9. 근로자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대표자가 출산휴가 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1. 4. 13. 대표자 F로부터 "B 변호사님과 회사의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21. 4. 19. 이후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해당 근로관계 종료'로
봄.
- 참가인은 2021. 6.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21.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21. 6. 1.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
함.
- 근로자는 2021. 6. 18. 참가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640,675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산정된 금액이었
음.
- 참가인은 2021. 6.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F를 상대로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F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2021. 6. 21.부터 4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근로개시 통보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복직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21. 8. 25.경 설립된 법무법인 J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의 적법성 및 변호사법 제48조 제3항 위반 여부
- 쟁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판정 상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출산휴가 중 해고의 부당성 인정 및 구제이익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9. 10. 법무법인 D와 고용 변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1. 원고 법무법인으로 고용승계
됨.
- 참가인은 2020. 10.경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안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2020. 11. 1.부터 육아휴직을 시작
함.
- 참가인은 2021. 1. 20.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로 전환하였고, 예정된 출산휴가 종료일은 2021. 4. 19.경이었
음.
- 2021. 4. 9. 원고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대표자가 출산휴가 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1. 4. 13. 대표자 F로부터 "B 변호사님과 회사의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21. 4. 19. 이후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로
봄.
- 참가인은 2021. 6.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21.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1. 6. 1.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
함.
- 원고는 2021. 6. 18. 참가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640,675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산정된 금액이었
음.
- 참가인은 2021. 6.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F를 상대로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F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2021. 6. 21.부터 4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근로개시 통보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복직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21. 8. 25.경 설립된 법무법인 J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