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합813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7. 11. 14. 사회복지사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7. 12. 12.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2017. 12. 13.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이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본채용된 근로자이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이며,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실제 업무 평가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 3개월간 시용 및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
음.
- 근로계약서 제8조는 '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의 급여는 월급의 9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 밑줄과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 참가인이 설명을 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
음.
- 참가인에 대한 '수습(시용)직원 업무 평가표'에 수습기간이 2017. 11. 14.부터 2018. 2. 13.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의 11월분 급여가 수습기간 적용 90%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참가인은 해당 조치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참가인의 녹음파일 주장(수습기간 미적용 합의)은 불명확하며, 오히려 대화 내용상 수습기간 적용 가능성을 시사
함.
- 결론: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해당 조치는 수습기간 만료일(2018. 2. 13.) 전인 2017. 12. 13.에 이루어졌으므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
함. 2. 해당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 법원의 판단:
- 업무능력 및 성과 부족:
- 참가인은 경력 1년 이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6년 8개월의 경력을 내세웠으나, 입사 후 3~4주간 욕구사정기록지 등 서류 작성 업무 외에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어르신 이동보조 등 다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대신 수행
함.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7. 11. 14. 사회복지사로 입사
함.
- 원고는 2017. 12. 12.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2017. 12. 13.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이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본채용된 근로자이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이며,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실제 업무 평가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 3개월간 시용 및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
음.
- 근로계약서 제8조는 '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의 급여는 월급의 9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 밑줄과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 참가인이 설명을 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
음.
- 참가인에 대한 '수습(시용)직원 업무 평가표'에 수습기간이 2017. 11. 14.부터 2018. 2. 13.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의 11월분 급여가 수습기간 적용 90%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참가인의 녹음파일 주장(수습기간 미적용 합의)은 불명확하며, 오히려 대화 내용상 수습기간 적용 가능성을 시사
함.
- 결론: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이 사건 조치는 수습기간 만료일(2018. 2. 13.) 전인 2017. 12. 13.에 이루어졌으므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