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17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13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113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3. 4.부터 복직 시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2019. 3. 1.부터 2019. 3. 3.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식회사 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D 카지노에서 식음료 제공, 딜러 게임운영, 안내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통역서비스 및 식사·음료 제공 업무(바니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5. 10. 18.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2015. 10. 31.자로 종료된다는 통보(2015. 10. 31.자 해고)를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회사의 2015. 10. 31.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
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33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391 확정)
- 회사는 2019. 2. 27. 근로자에게 2019. 3. 4.부터 D 지점 슬롯머신 부서로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9. 3. 5. 회사에게 복직명령서 수령이 늦었음을 알리고, 근무부서 변경에 대한 합당한 설명 및 근무시간, 근무조 편성을 요구
함.
- 회사는 2019. 3. 14., 2019. 4. 23., 2019. 5. 17.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D 지점 식음료 부서로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회사는 2019. 8. 19.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 통보서(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유효성 및 무단결근 여부
- 쟁점: 회사의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회사의 단체협약 제7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상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바니직원은 3교대 근무이며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바니직원은 이에 관여할 수 없었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4.부터 복직 시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2019. 3. 1.부터 2019. 3. 3.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D 카지노에서 식음료 제공, 딜러 게임운영, 안내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통역서비스 및 식사·음료 제공 업무(바니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5. 10. 1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5. 10. 31.자로 종료된다는 통보(2015. 10. 31.자 해고)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피고의 2015. 10. 31.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
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33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391 확정)
-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2019. 3. 4.부터 D 지점 슬롯머신 부서로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복직명령서 수령이 늦었음을 알리고, 근무부서 변경에 대한 합당한 설명 및 근무시간, 근무조 편성을 요구
함.
- 피고는 2019. 3. 14., 2019. 4. 23., 2019. 5. 17.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D 지점 식음료 부서로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근로관계종료 통보서(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유효성 및 무단결근 여부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무단결근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