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0.10.25
헌법재판소2000헌마542
헌법재판소 2000. 10. 25. 선고 2000헌마542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9. 11. 22. 배○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배○철이 ○○(주)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을 1999. 4. 1.자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퇴직 처리하였다는 것
임.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2. 8. 피고소인을 무혐의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각 기각
함.
- 청구인은 2000. 8. 18.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소인 특정의 적법성 및 부당 해고 여부
- 청구인은 배○철이 1999. 5. 18. 청구인을 1999. 4. 1.자로 소급하여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배○철은 1999. 7. 1.자로 ○○(주)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명백하여, 배○철이 청구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를 배○철에서 ○○(주)로 정정하는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불기소처분 후에 신청된 것으로 피의자가 교체될 수 없
음.
- 청구인이 1999. 4. 1. 정상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1999. 5. 18.에 1999. 4. 1.자로 퇴직 처리된 사실이 청구인, 최○수, 피고소인 배○철의 진술과 운전자명부에 의해 인정
됨.
- 청구인이 1999. 4. 1.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보고하여 퇴직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있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피고소인 특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 해당 직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청구인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지 않음을 확인
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9. 11. 22. 배○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배○철이 ○○(주)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을 1999. 4. 1.자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퇴직 처리하였다는 것
임.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2. 8. 피고소인을 무혐의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각 기각
함.
- 청구인은 2000. 8. 18.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소인 특정의 적법성 및 부당 해고 여부
- 청구인은 배○철이 1999. 5. 18. 청구인을 1999. 4. 1.자로 소급하여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배○철은 1999. 7. 1.자로 ○○(주)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명백하여, 배○철이 청구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를 배○철에서 ○○(주)로 정정하는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불기소처분 후에 신청된 것으로 피의자가 교체될 수 없
음.
- 청구인이 1999. 4. 1. 정상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1999. 5. 18.에 1999. 4. 1.자로 퇴직 처리된 사실이 청구인, 최○수, 피고소인 배○철의 진술과 운전자명부에 의해 인정
됨.
- 청구인이 1999. 4. 1.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보고하여 퇴직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있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피고소인 특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