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0가합3211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갱신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갱신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31,008,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 3,38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D센터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1. 3. 1.부터 피고와 연구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D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18년 하반기 학내 정기감사(이 사건 감사) 결과, 2019. 4. 1. 원고와 관련된 감사 결과가 통보
됨.
- 근로자는 2019. 5. 16. 이 사건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9. 7. 1. 임시 연구원인사위원회 재심에서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경고'로 의결
함.
- 2019. 3. 1. 체결된 임용계약에는 연구원 평가 및 재임용 제청 여부 결정에 관한 제7조가 새로 추가
됨.
- 2019. 12.경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구원 평가(이 사건 평가)를 시행하였고, 1차 평정자 E과 2차 평정자 F은 근로자에게 각각 60점과 61점을 부여
함. (재계약 기준은 90점 이상)
- 회사는 2019. 12. 26. 근로자에게 임용계약 만료를 알리고, 2020. 1. 10. 근로자에게 이 사건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하지 않음을 통지함(이 사건 갱신거절 통지).
- 근로자는 2020. 1.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20. 1. 29. 연구원인사위원회에서 '이유없음'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17.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단,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 해당 센터 규정 및 해당 대학 연구원 규정은 책임연구원의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정하고 있
음.
- 기간제법은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책임연구원으로서, 회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갱신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1,008,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 3,380,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D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2011. 3. 1.부터 피고와 연구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D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18년 하반기 학내 정기감사(이 사건 감사) 결과, 2019. 4. 1. 원고와 관련된 감사 결과가 통보
됨.
-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7. 1. 임시 연구원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원고에 대한 조치를 '경고'로 의결
함.
- 2019. 3. 1. 체결된 임용계약에는 연구원 평가 및 재임용 제청 여부 결정에 관한 제7조가 새로 추가
됨.
- 2019. 12.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구원 평가(이 사건 평가)를 시행하였고, 1차 평정자 E과 2차 평정자 F은 원고에게 각각 60점과 61점을 부여
함. (재계약 기준은 90점 이상)
-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게 임용계약 만료를 알리고, 2020.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하지 않음을 통지함(이 사건 갱신거절 통지).
- 원고는 2020. 1.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9. 연구원인사위원회에서 '이유없음'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17.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단,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