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6
수원지방법원2019나6918
수원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나6918 판결 퇴직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교육 서비스업체 D의 대표자이며, 근로자는 2016. 12. 1.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회사는 2018. 10. 26.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2018. 10. 31.자로 해고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230,000원,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퇴직금 1,829,962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9. 3. 1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230,000원 및 퇴직금 1,829,9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회사는 퇴직금 중 일부인 575,801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계약 조항의 유효성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8. 10. 3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계약 내용 발설 및 출퇴근 시간 위반)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근로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 해당 근로계약 제12조 제2항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나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가 정하는 해고 예고 및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에 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 서비스업체 D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6. 12. 1.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는 2018. 10. 26.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2018. 10. 31.자로 해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230,000원,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퇴직금 1,829,962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9. 3. 1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230,000원 및 퇴직금 1,829,9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는 퇴직금 중 일부인 575,801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계약 조항의 유효성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8. 10. 3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계약 내용 발설 및 출퇴근 시간 위반)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근로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2항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나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가 정하는 해고 예고 및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에 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