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4.05.26
서울고등법원93구19520
서울고등법원 1994. 5. 26. 선고 93구19520 판결 93구19520부당해고구제재심핀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B와 C는 E전문대학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3. 3. 1. 원고로부터 신설 F대학으로의 전보 발령을 받
음.
- 참가인들은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회사는 1993. 7. 15.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1993. 6. 11. 및 6. 23.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다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 재심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당시 근로자 지위 상실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재심판정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시점은 재심판정일 이전이나, 이는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재심판정은 전보발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고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어야
함. 전보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 근로자는 F대학 신설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경력직원 필요성, E전 학장 및 F대학장의 제청에 따른 절차상 하자 없음, 근로계약 당사자가 원고학원이므로 재단 내 대학 간 전보권이 인사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전보발령이 인사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전보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참가인 B는 E전의 유일한 사서로 업무가 산적한 상황이었고, 참가인 C는 학생과 근무 경험이 전혀 없었
음. F대학 근무자 대부분이 신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설 대학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유경험자 전보 발령으로 보기 어려
움.
- 절차상 하자: 원고학원 이사장이 참가인들의 노조 활동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결정하고,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 절차를 거쳤을 뿐
임.
- 근로계약 내용 변경: 참가인들이 입사할 당시 F대학은 설립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근로계약상의 근로 장소는 E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 F대학이 E전으로부터 3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전보발령과 같은 선례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그러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B와 C는 E전문대학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3. 3. 1. 원고로부터 신설 F대학으로의 전보 발령을 받
음.
- 참가인들은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피고는 1993. 7. 15.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1993. 6. 11. 및 6. 23.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다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당시 근로자 지위 상실 여부
- 원고는 참가인들이 재심판정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시점은 재심판정일 이전이나, 이는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의 재심판정은 전보발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고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어야 함. 전보발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 원고는 F대학 신설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경력직원 필요성, E전 학장 및 F대학장의 제청에 따른 절차상 하자 없음, 근로계약 당사자가 원고학원이므로 재단 내 대학 간 전보권이 인사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전보발령이 인사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전보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참가인 B는 E전의 유일한 사서로 업무가 산적한 상황이었고, 참가인 C는 학생과 근무 경험이 전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