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8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4524
대전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1045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제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5. 6. 1. 입사하여 신용사업부 공제보험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4. 3. 참가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2018. 4. 1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검찰은 2018. 8. 2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9. 참가인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2018. 9. 20.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함.
-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11.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징계면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1. 징계면직은 부당하다고 인용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기각
함.
- 참가인과 근로자는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양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 3., 2016. 6. 8., 2017. 4. 13. 세 차례에 걸쳐 부당대출 의심 및 대손상각채권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작성
함.
- 참가인은 2017. 4. 15. 총 98건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파일을 출력하여 근로자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조합원 E에게 제공
함.
- E은 2017. 9. 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근로자의 직원 H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2016. 1. 3.자 대출채권 파일 출력물을 제출하고, 2017. 9. 18. 금융감독원에 부당대출 민원을 제기하며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제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E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3. 16. 참가인에게 직무정지를 명
함.
- 근로자는 2018. 4. 3. 참가인이 E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수사기관에 고발
함.
- 창원지방검찰청은 2018. 8. 27. 참가인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근로자의 항고는 2018. 11.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취업규칙과 상호 저촉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판단: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50조 및 제46조 제1항은 면직, 해고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1개년을 통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제1호)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A조합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제2호)로 제한하고 있
판정 상세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제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5. 6. 1. 입사하여 신용사업부 공제보험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4. 3. 참가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2018. 4. 1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검찰은 2018. 8. 2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9. 참가인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2018. 9. 20.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함.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11.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징계면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1. 징계면직은 부당하다고 인용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기각
함.
- 참가인과 원고는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양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 3., 2016. 6. 8., 2017. 4. 13. 세 차례에 걸쳐 부당대출 의심 및 대손상각채권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작성
함.
- 참가인은 2017. 4. 15. 총 98건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파일을 출력하여 원고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조합원 E에게 제공
함.
- E은 2017. 9. 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원고의 직원 H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2016. 1. 3.자 대출채권 파일 출력물을 제출하고, 2017. 9. 18. 금융감독원에 부당대출 민원을 제기하며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제출
함.
- 원고는 참가인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E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3. 16. 참가인에게 직무정지를 명
함.
- 원고는 2018. 4. 3. 참가인이 E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수사기관에 고발
함.
- 창원지방검찰청은 2018. 8. 27. 참가인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항고는 2018. 11.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