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3. 23. 선고 2021가합5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9. 10. 7.부터 이 사건 보호작업장의 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9. 3. 임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시설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징계의 내용이 해임이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기는 어려
움. 징계사유 통보가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에 이루어졌고, 해명서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면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회피한 경우,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을 종합할 때, 시설장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해임처분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해명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에 통보되었고, 근로자가 해명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C이 스스로 인사위원 직무를 회피하였고, 나머지 인사위원들이 C의 측근이라거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절차적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
음. 징계사유의 유무
- 법리: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법령, 정관,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 운영규정을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1항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F 지원사업 허위 직원신고 및 인건비 수령: 근로자가 G과 H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직원 신고하고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D과 E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장으로서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9. 10. 7.부터 이 사건 보호작업장의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3. 임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시설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징계의 내용이 해임이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기는 어려
움. 징계사유 통보가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에 이루어졌고, 해명서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면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회피한 경우,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을 종합할 때, 시설장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해임처분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해명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에 통보되었고, 원고가 해명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C이 스스로 인사위원 직무를 회피하였고, 나머지 인사위원들이 C의 측근이라거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절차적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
음. 징계사유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