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781
서울행정법원 2022. 11. 4. 선고 2021구합76781 판결 견책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2. 17.부터 B본부 감찰실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근로자가 2020. 5. 6.부터 2020. 5. 8.까지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을 받던 중, 2020. 5. 8. 예정된 교육이 취소되었음에도 소속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1. 6. 25. 항고를 기각
함.
- 이 사건 교육은 1일차(2020. 5. 6.)만 정상 시행되고, 2일차(2020. 5. 7.)는 일부만 시행되었으며, 3일차(2020. 5. 8.)는 모두 취소되어 시행되지 않
음.
- 근로자는 동료 E으로부터 2020. 5. 6. 17:42경 2, 3일차 교육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으나, 이후 2일차 교육이 일부 시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전달받
음.
- 원고 등은 2020. 5. 7. 2일차 교육에 참가
함.
- 원고 등은 2020. 5. 7. 직속상관 C의 모친상 소식을 들
음.
- 원고 등은 2020. 5. 8. 10:05경 교육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C 모친상 조문에 참여
함.
- C은 원고 등이 3일차 교육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부대로 복귀하지 말고 바로 귀가하라'고 지시
함.
-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2020. 5. 11. 3일차 교육 취소 사실을 인지하고 2020. 5. 8. 육군종합군수학교에 들러 교육 취소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5. 20. 3일차 교육 취소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출장·교육 허가를 받은 시간 내라 하더라도 출장·교육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는 등으로 더 이상 출장·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지에 복귀하거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임의로 근무지나 출장·교육 장소를 이탈하여 뒤늦게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귀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이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3일차 교육이 취소된 이상 근로자는 본래의 근무지에 복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등은 2일차 교육에 참가한 당시 교육장소 관계자 등에게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충분히 질의 내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군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7.부터 B본부 감찰실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원고가 2020. 5. 6.부터 2020. 5. 8.까지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을 받던 중, 2020. 5. 8. 예정된 교육이 취소되었음에도 소속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1. 6. 25. 항고를 기각
함.
- 이 사건 교육은 1일차(2020. 5. 6.)만 정상 시행되고, 2일차(2020. 5. 7.)는 일부만 시행되었으며, 3일차(2020. 5. 8.)는 모두 취소되어 시행되지 않
음.
- 원고는 동료 E으로부터 2020. 5. 6. 17:42경 2, 3일차 교육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으나, 이후 2일차 교육이 일부 시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전달받
음.
- 원고 등은 2020. 5. 7. 2일차 교육에 참가
함.
- 원고 등은 2020. 5. 7. 직속상관 C의 모친상 소식을 들
음.
- 원고 등은 2020. 5. 8. 10:05경 교육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C 모친상 조문에 참여
함.
- C은 원고 등이 3일차 교육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부대로 복귀하지 말고 바로 귀가하라'고 지시
함.
- 원고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2020. 5. 11. 3일차 교육 취소 사실을 인지하고 2020. 5. 8. 육군종합군수학교에 들러 교육 취소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5. 20. 3일차 교육 취소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출장·교육 허가를 받은 시간 내라 하더라도 출장·교육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는 등으로 더 이상 출장·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지에 복귀하거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임의로 근무지나 출장·교육 장소를 이탈하여 뒤늦게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귀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이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