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71704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징계 이력 미고지 및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징계 이력 미고지 및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 처분사유(징계 이력 미고지)는 정당하며, 제2 처분사유(면접위원 기피 미신청)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나, 제1 처분사유만으로도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2. 11. 17.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
함.
- 근로자는 2022. 11. 25. 해당 채용시험에 지원하며 이력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22. 12. 20. 근로자를 대변인 채용분야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고, 2022. 12. 21.부터 2022. 12. 27.까지 제출서류를 안내
함.
- 최종합격자 공고에는 신원조회 등 부적격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22. 12. 26.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며 경력사항 중 '상벌 관계' 부분을 공란으로
둠.
- 회사는 2023. 1. 1. 근로자를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임용하고 대변인에 보
함.
- 이후 근로자가 D위원회와 C기관 근무 당시 폭행 및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
옴.
- 회사는 2023. 1. 10.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3. 1. 16.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직장 징계처분 이력을 밝히지 않고 채용에 응시한 사실(제1 처분사유)과 면접위원이 전공학과 교수임을 알고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제2 처분사유)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2023. 1. 1.자 임용을 취소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23. 1. 17. 근로자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23. 1. 31.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1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제목, 원인 사실,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 다만, 처분상대방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절차 규정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등).
-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함(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단순히 사전통지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것과 같은 하자는 처분 전에 그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준다는 의견진술절차의 인정근거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치유가 가능
판정 상세
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징계 이력 미고지 및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 처분사유(징계 이력 미고지)는 정당하며, 제2 처분사유(면접위원 기피 미신청)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나, 제1 처분사유만으로도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2. 11. 17.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
함.
- 원고는 2022. 11. 25. 이 사건 채용시험에 지원하며 이력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2. 12. 20. 원고를 대변인 채용분야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고, 2022. 12. 21.부터 2022. 12. 27.까지 제출서류를 안내
함.
- 최종합격자 공고에는 신원조회 등 부적격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함.
- 원고는 2022. 12. 26.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며 경력사항 중 '상벌 관계' 부분을 공란으로
둠.
- 피고는 2023. 1. 1. 원고를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임용하고 대변인에 보
함.
- 이후 원고가 D위원회와 C기관 근무 당시 폭행 및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
옴.
- 피고는 2023. 1. 10. 원고에게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23. 1. 16.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전 직장 징계처분 이력을 밝히지 않고 채용에 응시한 사실(제1 처분사유)과 면접위원이 전공학과 교수임을 알고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제2 처분사유)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23. 1. 1.자 임용을 취소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3. 1. 17. 원고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3. 1.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제목, 원인 사실,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