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28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합50282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6. 10. 피고 산하 C병원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2005. 3. 29.부터 피고 법인사무처에서 근무
함.
- 2011. 3. 12. D(법명 E)이 회사의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12. 4. F(법명 G), 2011. 12. 20. H(법명 I)이 각 회사의 이사로 취임
함.
- 2015. 2. 23. 제289회 이사회에서 D 이사장이 '법인 이사장 해임의 건'과 '법인 이사장 선출의 건'을 의결하지 않고 퇴장하자, 남은 8명의 이사들이 H을 회사의 이사장으로 선출
함.
- D은 2015. 3. 11. F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공문을 발송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14. D, F가 H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H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F의 직무집행을 정지
함.
- 회사는 2015. 3. 20. 근로자를 K병원 원무팀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근로자는 2015. 3. 20.부터 2015. 6. 1.까지 출근하지 않음 (2015. 5. 4. ~ 5. 22. 연차휴가 신청).
- 회사는 2015. 6. 2. 근로자를 피고 법인 사무처 총무부로 대기 발령
함.
- 회사는 2015. 7. 15.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파면 의결하고, 2015. 7. 17.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7.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6. 파면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제1 징계사유 (내부분열 조장 및 업무 방해):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94조 제3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근로자는 H이 적법한 이사장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F를 도와 이사장실 및 법인사무처 사무실 점거, 폐쇄, 철제 차단문 및 CCTV 설치 감독, 복도 출입문 잠금 등으로 출입을 차단하여 회사의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업무를 방해
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94조 제3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명예 및 위신 실추):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94조 제1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근로자는 F에게 적법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고 H이 적법한 이사장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F 명의의 글을 그룹웨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체 교직원들에게 전송하여 H 이사장을 비방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
킴.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94조 제1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무단결근):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94조 제1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근로자는 H이 적법한 이사장임을 알 수 있었거나 최소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인사발령에 불응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10. 피고 산하 C병원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2005. 3. 29.부터 피고 법인사무처에서 근무
함.
- 2011. 3. 12. D(법명 E)이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12. 4. F(법명 G), 2011. 12. 20. H(법명 I)이 각 피고의 이사로 취임
함.
- 2015. 2. 23. 제289회 이사회에서 D 이사장이 '법인 이사장 해임의 건'과 '법인 이사장 선출의 건'을 의결하지 않고 퇴장하자, 남은 8명의 이사들이 H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
함.
- D은 2015. 3. 11. F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공문을 발송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14. D, F가 H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H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F의 직무집행을 정지
함.
- 피고는 2015. 3. 20. 원고를 K병원 원무팀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원고는 2015. 3. 20.부터 2015. 6. 1.까지 출근하지 않음 (2015. 5. 4. ~ 5. 22. 연차휴가 신청).
- 피고는 2015. 6. 2. 원고를 피고 법인 사무처 총무부로 대기 발령
함.
- 피고는 2015. 7. 15.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파면 의결하고, 2015. 7. 17.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7.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6. 파면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제1 징계사유 (내부분열 조장 및 업무 방해):
- 법리: 피고 취업규칙 제94조 제3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원고는 H이 적법한 이사장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F를 도와 이사장실 및 법인사무처 사무실 점거, 폐쇄, 철제 차단문 및 CCTV 설치 감독, 복도 출입문 잠금 등으로 출입을 차단하여 피고의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업무를 방해
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94조 제3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