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1구합719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IT 솔루션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0. 2. 2.부터 근로자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0.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6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2020. 11. 30.자로 징계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20.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25. 제1, 2, 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1. 3.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20. 2.경 재택근무 통합보안 플랫폼 'E'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참가인을 영업·마케팅 임원으로 채용
함.
- 2020. 5. 25.경 원고 대표이사가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협업 결렬의 책임을 참가인에게 돌리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발언
함.
- 근로자는 2020. 6. 8.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이 사건 선행 해고)하였고, 참가인은 2020.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20. 8. 21. 참가인에게 선행 해고 시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하며 2020. 8. 24.까지 업무 복귀를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20. 9. 8.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참가인 복직 후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5층 사무실 근무, 6층 사무실 출입 금지, 회사 계정 미부여 조치를 취
함.
- 근로자는 2020. 8. 24.부터 참가인에게 매일 17:00에 재무이사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
함.
- 참가인은 2020. 9.경 원고 지시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영업실적 및 4분기 영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함.
- 근로자는 2020. 9. 18.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2020. 9. 29.경 협의가 결렬
됨.
- 2020. 9. 29.부터 참가인의 일일업무보고 제출 방식이 영업팀 과장을 거쳐 재무이사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변경
됨.
- 근로자는 2020. 10. 13.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고, 참가인은 출석 포기 의사를 표명
함.
- 근로자는 2020. 10.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해고를 의결함(해고일자 2020. 11. 30.).
- 근로자는 2020. 11. 3. 참가인의 출입 권한을 삭제하고, 출입 시 벨을 눌러 내부 직원이 문을 열어주는 형태로 지시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IT 솔루션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0. 2. 2.부터 원고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0.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6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2020. 11. 30.자로 징계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20.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25. 제1, 2, 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1. 3.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0. 2.경 재택근무 통합보안 플랫폼 'E'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참가인을 영업·마케팅 임원으로 채용
함.
- 2020. 5. 25.경 원고 대표이사가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협업 결렬의 책임을 참가인에게 돌리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발언
함.
- 원고는 2020. 6. 8.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이 사건 선행 해고)하였고, 참가인은 2020.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20. 8. 21. 참가인에게 선행 해고 시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하며 2020. 8. 24.까지 업무 복귀를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20. 9. 8.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참가인 복직 후 원고는 참가인에게 5층 사무실 근무, 6층 사무실 출입 금지, 회사 계정 미부여 조치를 취
함.
- 원고는 2020. 8. 24.부터 참가인에게 매일 17:00에 재무이사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
함.
- 참가인은 2020. 9.경 원고 지시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영업실적 및 4분기 영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20. 9. 18.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2020. 9. 29.경 협의가 결렬
됨.
- 2020. 9. 29.부터 참가인의 일일업무보고 제출 방식이 영업팀 과장을 거쳐 재무이사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20. 10. 13.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고, 참가인은 출석 포기 의사를 표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