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가합53258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일부 인용 판결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화해조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합의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34,374,9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일실임금, 당직수당, 인센티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4.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 2016. 8. 1. 상무로 승진
함.
- 회사는 2018. 3. 15.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8.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8. 12. 14.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2018. 4. 15.자로 종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화해금 35,000,000원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해당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조서(해당 화해조서)가 작성
됨.
- 회사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해당 화해조서에 따른 화해금 중 27,3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가 해당 화해조서에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2018. 4. 15.자로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일실임금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2018. 4. 15.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18. 4. 15.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근로자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 및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청구
- 법리: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업 경영상 중요한 직무와 책임이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자를 의미하며, 그 직위와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 책임 및 권한, 근무태양, 회사 내에서의 처우 등 실체적인 면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여부: 근로자는 상급 경영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사·노무에 관한 지휘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근무시간에 자유로운 재량이 부여되지 않았고, 직책에 관한 특별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화해조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합의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34,374,9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일실임금, 당직수당, 인센티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4. 피고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 2016. 8. 1. 상무로 승진
함.
-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8. 12. 14. 원고의 근로관계를 2018. 4. 15.자로 종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화해금 35,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
됨.
-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화해금 중 27,3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원고의 근로관계를 2018. 4. 15.자로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일실임금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4. 15.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18. 4. 1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