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13
헌법재판소2018헌마126
헌법재판소 2018. 2. 13. 선고 2018헌마126 결정 공무원의휴가사용권리침해등위헌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6. 24.부터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함.
- 청구인은 2015. 10. 20.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를 받
음.
-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6.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49, 서울고등법원 2017누36658, 대법원 2017두60772를 거쳐 2017. 12. 11. 판결이 확정됨(해당 판결들).
- 청구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근무지 이전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친 간호 및 교직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찾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
음.
-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
함.
- 해당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
임.
- 해당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1. 2. 22. 99헌마409 검토
- 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명확히 재확인
함.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됨을 다시 한번 강조
함.
-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나, 이는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존중과 헌법소원심판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6. 24.부터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함.
- 청구인은 2015. 10. 20.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를 받
음.
-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6.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49, 서울고등법원 2017누36658, 대법원 2017두60772를 거쳐 2017. 12. 11.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판결들).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근무지 이전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친 간호 및 교직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찾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
함.
-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
임.
-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1. 2. 22. 99헌마409 검토
- 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명확히 재확인
함.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됨을 다시 한번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