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5. 18. 선고 87가합51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판단 및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판단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3.4.30., 원고 2는 1984.말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6.10.12.자로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
됨.
- 회사는 원고 1이 1986.9.4.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을 부상케 하고 차량을 대파시켰으며, 1986.9.4.부터 9.12.까지 9일간 무단결근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 2가 평소 근무태만, 일일수입금미달, 복장위반, 승차거부 등을 자행하였고, 1986.9.11. 선진화택시운동에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1986.6.1.부터 8.말까지의 일일근무일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14가지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기타 회사 제규칙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복무의무 위반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회사의 징계규정에는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고, 승무정지, 고정승무배제, 경고 등의 징계가 정해져 있으며, 해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승무성적이 불량한 자에게 적용
됨.
- 원고 1은 1986.9.4.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손괴시켰으며, 자신도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음. 사고 후 피고회사에 구두로 사고 및 부상 사실을 통고하고 5일간 상처를 치료받
음.
- 원고 2는 1986.6월부터 8월까지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고, 1986.8.26. 전무의 지적에 불만을 표했으며, 1986.9.11.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징계규정상 해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승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만 적용
됨. 징계해고는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징계혐의사실이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해고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괴는 단체협약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사고 후 5일간의 결근은 본인의 상해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상의 사전승인이나 진단서 첨부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2의 해고사유: 피고회사의 징계사유 자체가 취업규칙 위반만을 들고 있을 뿐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
판정 상세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판단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3.4.30., 원고 2는 1984.말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6.10.12.자로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
됨.
- 피고는 원고 1이 1986.9.4.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을 부상케 하고 차량을 대파시켰으며, 1986.9.4.부터 9.12.까지 9일간 무단결근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 2가 평소 근무태만, 일일수입금미달, 복장위반, 승차거부 등을 자행하였고, 1986.9.11. 선진화택시운동에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1986.6.1.부터 8.말까지의 일일근무일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14가지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기타 회사 제규칙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복무의무 위반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회사의 징계규정에는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고, 승무정지, 고정승무배제, 경고 등의 징계가 정해져 있으며, 해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승무성적이 불량한 자에게 적용
됨.
- 원고 1은 1986.9.4.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손괴시켰으며, 자신도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음. 사고 후 피고회사에 구두로 사고 및 부상 사실을 통고하고 5일간 상처를 치료받
음.
- 원고 2는 1986.6월부터 8월까지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고, 1986.8.26. 전무의 지적에 불만을 표했으며, 1986.9.11.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징계규정상 해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승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만 적용
됨. 징계해고는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징계혐의사실이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