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68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감봉처분 및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중심으로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감봉처분 및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조참가인은 원고 본점의 공제과장으로 근무
함.
- 보조참가인은 2013. 7. 22.부터 2015. 11. 4.까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6차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사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업무 행태가 개선되지 않
음.
-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에게 2차례 감봉처분을 내렸고, 이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함.
- 회사는 2차례 감봉처분이 자의적이며,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단기간 2차례 감봉처분의 자의성 여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판결).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2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1차 감봉처분과 유사하나, 새롭게 발생한 근태불량 등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각각의 감봉처분은 근로자의 인사규정 및 징계양정기준표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법령 또는 근로자의 내부규정상 1차 감봉처분 기간 도과 전 재차 감봉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
음.
- 보조참가인은 6차례 인사위원회 회부 및 수차례 주의에도 업무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2차 감봉처분 이전에 새삼스러운 주의환기 필요성이 없었
음.
- 2차례 감봉처분은 보조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오로지 해고를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2차례 감봉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판결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 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별표] 징계양정기준표 징계해고의 정당성: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5호 (나)목에서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강제성을 가지고 판매량을 할당하고 미판매 시 구입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구매자 확대를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 법원의 판단:
-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해양수산부고시 정관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직원에게 공제상품 판매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감봉처분 및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조참가인은 원고 본점의 공제과장으로 근무
함.
- 보조참가인은 2013. 7. 22.부터 2015. 11. 4.까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6차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사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업무 행태가 개선되지 않
음.
-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2차례 감봉처분을 내렸고, 이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함.
- 피고는 2차례 감봉처분이 자의적이며,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단기간 2차례 감봉처분의 자의성 여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판결).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2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1차 감봉처분과 유사하나, 새롭게 발생한 근태불량 등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 각각의 감봉처분은 원고의 인사규정 및 징계양정기준표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령 또는 원고의 내부규정상 1차 감봉처분 기간 도과 전 재차 감봉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
음.
- 보조참가인은 6차례 인사위원회 회부 및 수차례 주의에도 업무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2차 감봉처분 이전에 새삼스러운 주의환기 필요성이 없었
음.
- 2차례 감봉처분은 보조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오로지 해고를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2차례 감봉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