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6구합3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반복된 업무 지시 거부 및 근태 불량에 따른 면직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반복된 업무 지시 거부 및 근태 불량에 따른 면직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 징계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2.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6. 3. CB규제업무운영팀으로 전보 발령된 후,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수행을 거부하고 수차례 지각
함.
- 참가인은 2013. 11. 13.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함(제1차 징계).
- 근로자는 제1차 징계 후에도 무단으로 컴퓨터를 반출하고 무단결근, 지각을 반복
함.
- 참가인은 2014. 2. 28.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제2차 징계).
- 근로자는 제2차 징계 후 복귀하였으나, 약 7개월간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
함.
- 근로자는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결근 49회, 지각 70회, 조퇴 5회를
함.
- 참가인은 제2차 징계를 취소하고 2014. 11. 25.경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15. 1.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면직' 징계를 결의하고 2015. 2. 16.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3. 5.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결의를 유지하고 2015. 3. 18.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지함(해당 징계).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 13-2항은 "은행의 취업규칙, 서약사항, 복무 등 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당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전문직운용준칙 13항, 복무준칙 3항은 "직원은 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전문직운용준칙 14, 16, 17항, 복무준칙 4, 5, 6항은 "직원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 사유 (업무 수행 거부): 근로자가 2014. 6. 5.부터 약 7개월 동안 상사의 계속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업무 변경 경위, 변경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전문직운용준칙 8항에 따라 은행이 업무 형편에 따라 전보 등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사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는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 사유 (근태 불량): 근로자가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결근 49회, 지각 70회, 조퇴 5회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반복된 업무 지시 거부 및 근태 불량에 따른 면직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면직 징계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6. 3. CB규제업무운영팀으로 전보 발령된 후,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수행을 거부하고 수차례 지각
함.
- 참가인은 2013. 11. 1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함(제1차 징계).
- 원고는 제1차 징계 후에도 무단으로 컴퓨터를 반출하고 무단결근, 지각을 반복
함.
- 참가인은 2014. 2. 2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제2차 징계).
- 원고는 제2차 징계 후 복귀하였으나, 약 7개월간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결근 49회, 지각 70회, 조퇴 5회를
함.
- 참가인은 제2차 징계를 취소하고 2014. 11. 25.경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15. 1.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면직' 징계를 결의하고 2015. 2. 16.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3. 5.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결의를 유지하고 2015. 3. 18. 원고에게 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징계).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 13-2항은 "은행의 취업규칙, 서약사항, 복무 등 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당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전문직운용준칙 13항, 복무준칙 3항은 "직원은 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전문직운용준칙 14, 16, 17항, 복무준칙 4, 5, 6항은 "직원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