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66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68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11.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11. 17.부터 2013. 11. 16.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1차 계약 만료 후 2014. 1. 24. 2차 근로계약(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을 체결
함.
- 참가인 등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4. 2. 17.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4. 5. 21.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돌입
함.
- 2014. 11. 14. 해당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를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배차 거부 등을
함.
- 근로자는 2014. 11. 18. 참가인에게 "2014. 10.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판단: 2차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
함. 참가인이 2차 근로계약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제목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반증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 법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원고 취업규칙,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 시점,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묵시적 갱신:
-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30일 전 근로계약 만료 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2차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참가인에게 통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참가인의 쟁의행위 참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통보일에 맞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 근로자는 1차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통지 없이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받다가 2차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
음.
-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만료 직전 또는 당일에 통지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11. 17.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11. 17.부터 2013. 11. 16.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1차 계약 만료 후 2014. 1. 24. 2차 근로계약(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을 체결
함.
- 참가인 등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4. 2.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4. 5. 21.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돌입
함.
- 2014. 11. 1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를 통보했으나, 원고는 배차 거부 등을
함.
-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에게 "2014. 10.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판단: 2차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
함. 참가인이 2차 근로계약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제목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반증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묵시적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 법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