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10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808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09구합45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운송수익금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면책합의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운송수익금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면책합의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해당 회사의 운송수익금 횡령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 및 면책합의 위반이 아님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리무진 공항버스 운수업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공항버스 운전기사
임.
- 해당 회사는 참가인들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0. (참가인 2, 3, 4, 소외 3) 및 2009. 5. 7. (참가인 1) 해고 징계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면책합의 위반 및 징계절차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징계위원회 미개최)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해당 회사는 2008. 9. 18. 운전기사가 제출한 승차권에서 이전 일자 승차권이 발견되어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해당 회사는 2008. 11. 7. 참가인들을 포함한 14명의 운전기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함.
- 해당 회사는 2008. 11. 17. 참가인 3을 제외한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08. 11.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를 의결하지 않
음.
- 경찰이 2009. 2. 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해당 회사는 2009. 2. 12. 참가인 2, 3, 4, 소외 3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2009. 2. 13. 면직 통보
함.
- 참가인 1은 계약직 만료 후 중앙노동위원회 복직명령에 따라 2009. 5. 7. 복직되었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됨.
- 참가인들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함.
- 소외 3은 2009. 7. 23. 해당 회사와 횡령금 변상 및 사직, 상호 간 진정, 고소, 구제신청 취하에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운전기사가 운송수익금을 횡령할 경우 노사 간 신뢰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
됨.
- 판단:
- 승객들이 당일 발권되지 않은 승차권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참가인들이 제출한 승차권 묶음에서 이전 일자 승차권이 다수 발견
됨.
- 운행 당일 발권되지 않은 승차권의 운행일시가 참가인들이 종전에 운전했던 공항버스의 운행일시와 일치
함.
- 해당 회사의 감사 착수 이후로는 당일 발권된 승차권 외 다른 날짜 승차권이 발견되지 않
음.
- 동료 운전사들의 구체적인 횡령 시인 진술이 있
음.
- 참가인들이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 중 일부를 빼돌린 후, 현금 운임을 받은 승객에게 빼돌린 승차권을 처리하고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운송수익금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면책합의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 회사의 운송수익금 횡령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 및 면책합의 위반이 아님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리무진 공항버스 운수업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공항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0. (참가인 2, 3, 4, 소외 3) 및 2009. 5. 7. (참가인 1) 해고 징계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면책합의 위반 및 징계절차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징계위원회 미개최)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 회사는 2008. 9. 18. 운전기사가 제출한 승차권에서 이전 일자 승차권이 발견되어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원고 회사는 2008. 11. 7. 참가인들을 포함한 14명의 운전기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함.
- 원고 회사는 2008. 11. 17. 참가인 3을 제외한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08. 11.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를 의결하지 않
음.
- 경찰이 2009. 2. 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원고 회사는 2009. 2. 12. 참가인 2, 3, 4, 소외 3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2009. 2. 13. 면직 통보
함.
- 참가인 1은 계약직 만료 후 중앙노동위원회 복직명령에 따라 2009. 5. 7. 복직되었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됨.
- 참가인들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함.
- 소외 3은 2009. 7. 23. 원고 회사와 횡령금 변상 및 사직, 상호 간 진정, 고소, 구제신청 취하에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운전기사가 운송수익금을 횡령할 경우 노사 간 신뢰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
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