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1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나655,2020나662(병합)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회사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AU광업소와 AV광업소의 채탄 작업 등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은 해당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수행
함.
- 근로자들은 피고와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
함.
- 회사는 정상적인 도급 계약이며, 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의 근로자일 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제3자일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
음.
- 판단:
- 도급업체들의 독자성·독립성 결여:
- 광업법의 취지상 광업권자인 회사가 직접 광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회사는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채굴 및 수반 작업을 도급 형태로 계약하여 근로자 직접 고용을 회피
함.
- 도급업체 사무실이 피고 광업소 내에 위치하고 2010년경까지 무상 사용되었으며, 회사가 장비와 자재를 무상 제공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도급업체가 독자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
함.
- 4대 보험료를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근태부 작성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량 기준 검사가 있었으나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도급업체는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
함.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종속적 관계 및 실질적 임금 지급의 주체:
- 회사가 입갱 전 안전교육 등을 위한 취업회를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도급업체 근로자들을 함께 모아 실시한 점, 회사의 생산부 부부장 등이 작업 방식에 대해 직접 또는 도급업체 보안관리계원을 통해 지시한 점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인정
함.
- 도급업체가 변경되어도 근로자들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회사가 도급업체의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점, 근로자들의 급여 재원이 회사의 도급대금에서 비롯된 점 등은 근로자들이 피고와 밀접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
줌.
- 도급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이 도급업체와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갱내 작업과 갱외 작업 사이의 차별성 유무: 갱외 작업 근로자들도 채굴 작업에 관여하며 갱내 작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
됨.
- 외주실시가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목표 달성의 필요성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광산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광업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익을 저해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
음.
- 결론: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회사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AU광업소와 AV광업소의 채탄 작업 등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해당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
함.
- 피고는 정상적인 도급 계약이며, 원고들은 도급업체의 근로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제3자일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
음.
- 판단:
- 도급업체들의 독자성·독립성 결여:
- 광업법의 취지상 광업권자인 피고가 직접 광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는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채굴 및 수반 작업을 도급 형태로 계약하여 근로자 직접 고용을 회피
함.
- 도급업체 사무실이 피고 광업소 내에 위치하고 2010년경까지 무상 사용되었으며, 피고가 장비와 자재를 무상 제공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도급업체가 독자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
함.
- 4대 보험료를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근태부 작성은 피고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량 기준 검사가 있었으나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도급업체는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적 관계 및 실질적 임금 지급의 주체:
- 피고가 입갱 전 안전교육 등을 위한 취업회를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도급업체 근로자들을 함께 모아 실시한 점, 피고의 생산부 부부장 등이 작업 방식에 대해 직접 또는 도급업체 보안관리계원을 통해 지시한 점 등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인정
함.
- 도급업체가 변경되어도 원고들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피고가 도급업체의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점, 원고들의 급여 재원이 피고의 도급대금에서 비롯된 점 등은 원고들이 피고와 밀접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