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서울고등법원2018나10786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1078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 4. 17.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8.부터 2019. 7. 6.까지 근무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7. 6. 23.부터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7. 7. 3. 직업안정기관에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을 신고
함.
- 근로자는 2017. 6. 22.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7. 기각 결정(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9호)이 내려졌고, 재심 청구 또한 2017. 11. 30. 기각 결정(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부해992호)
됨.
- 근로자는 2017. 6. 22. 야간작업 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위해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 측 관리자 등이 멱살을 잡고 밀치며 앞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병원 치료 및 경찰 신고를 위해 숙소를 나왔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며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 사항을 신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무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인용 여부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갱신 거절,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
-
-
함.
- 근로자는 2017. 6. 1.경부터 병을 핑계로 사업장 변경을 거듭 요구하였고, 회사는 인력 충원 시 변경해주겠다고 무마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
음.
- 근로자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으나, 호소한 증상과 질병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
음.
- 2017. 6. 22. 근로자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함.
- 근로자가 녹음한 대화 내용(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면은 있으나, 상대방이 근로자의 해고를 명시하거나 시사하는 내용은 없
음.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오해할 상황으로 보기도 어려
움.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 4. 17.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8.부터 2019. 7. 6.까지 근무하기로
함.
- 원고는 2017. 6. 23.부터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7. 3. 직업안정기관에 원고의 무단결근 사실을 신고
함.
- 원고는 2017. 6. 22.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7. 기각 결정(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9호)이 내려졌고, 재심 청구 또한 2017. 11. 30. 기각 결정(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부해992호)
됨.
- 원고는 2017. 6. 22. 야간작업 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위해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 측 관리자 등이 멱살을 잡고 밀치며 앞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병원 치료 및 경찰 신고를 위해 숙소를 나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무단이탈을 주장하며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 사항을 신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무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인용 여부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갱신 거절,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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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사업장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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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2017. 6. 1.경부터 병을 핑계로 사업장 변경을 거듭 요구하였고, 피고는 인력 충원 시 변경해주겠다고 무마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