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가합5577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18. 해당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 21. 징계해고를 당
함.
- 근로자는 2020. 3. 30. 업무 중 허리 부상을 입어 상병휴직을 하였
음.
- 회사는 2021. 1. 6.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2021. 1. 11.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회사는 2021. 1.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21. 1. 25.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1. 1. 21. 근로자에게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 대표이사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선동, 조직질서 문란 행위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시 변론 기회 부여 규정이 있다면,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함(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 판단: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 통보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회사는 인사위원회 4일 전 징계안건을 통보하고 소명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는 없
음. 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 판단: 근로자가 상급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업무지시 부당성 주장은, 팀 간 업무 연계성, 상급자의 정당한 권한, 동료 직원 보고서 참고 안내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대표이사 개인정보 유출):
- 판단: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번호와 아파트 주소는 피고 인트라넷과 법인등기부에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직원들에게 전송했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제3 징계사유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선동):
- 판단: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
됨. 법률적 평가가 잘못되거나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선동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 (조직질서 문란 행위):
- 판단: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조만간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는 메시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관련 고발에 따른 것으로,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볼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해고의 양정 과다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8. 피고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 21.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2020. 3. 30. 업무 중 허리 부상을 입어 상병휴직을 하였
음.
- 피고는 2021. 1. 6.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2021. 1. 11.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피고는 2021. 1.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1. 1. 25.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1. 1. 21. 원고에게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 대표이사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선동, 조직질서 문란 행위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시 변론 기회 부여 규정이 있다면,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함(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 판단: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 통보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피고는 인사위원회 4일 전 징계안건을 통보하고 소명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는 없
음. 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 판단: 원고가 상급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업무지시 부당성 주장은, 팀 간 업무 연계성, 상급자의 정당한 권한, 동료 직원 보고서 참고 안내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대표이사 개인정보 유출):
- 판단: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번호와 아파트 주소는 피고 인트라넷과 법인등기부에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직원들에게 전송했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