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349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택시운수종사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수종사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월 1,3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
함.
- 택시발전법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6. 1. 회사의 계열사에 입사하여 2017. 9. 1. 피고로 전적 후 약 8년간 근무
함.
-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권리 포기 합의각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미체결 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보아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신규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해고 처분은 없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1. 1. 1.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
함.
- 회사는 택시발전법이 강행규정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
임. 근로자가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
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하나 객관적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시까지 승무정지 및 배차 거부를 명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종료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임.
- 근로자가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
임.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청구 (택시발전법 적용 여부)
- 법리: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진 일체의 금원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
음.
- 회사의 노동조합이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아 2020년 임금협정이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택시운수종사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월 1,3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용
함.
- 택시발전법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피고의 계열사에 입사하여 2017. 9. 1. 피고로 전적 후 약 8년간 근무
함.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권리 포기 합의각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미체결 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보아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신규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해고 처분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1. 1. 1.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
함.
- 피고는 택시발전법이 강행규정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
임. 근로자가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주장하나 객관적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시까지 승무정지 및 배차 거부를 명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종료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임.
- 원고가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해고 처분은 무효
임.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청구 (택시발전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