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20495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67,433,1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패션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근로자는 2012. 12. 3. 피고와 계약기간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 연봉 7,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사업 실무를 담당
함.
-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3. 11. 12. 근로자에게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전자우편(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
냄.
- 회사는 2013. 12. 23. 근로자에게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2014. 1. 10. 근로자가 2013. 12. 2.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해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2014. 12. 2. 만료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또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어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은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해고 여부 및 효력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7조).
- 판단:
- 해고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 D이 근로자에게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낸 것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합의해지 주장: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묵시적인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자우편이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해고의 효력: 이 사건 전자우편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주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만으로 근로자의 소 제기가 신의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67,433,1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패션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계약기간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 연봉 7,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사업 실무를 담당
함.
-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3. 11. 12. 원고에게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전자우편(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
냄.
-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2014. 1. 10. 원고가 2013. 12. 2.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해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4. 12. 2. 만료되어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또한, 원고가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어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은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해고 여부 및 효력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