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53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716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 12. 설립되어 종합재무설계 컨설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3. 1. 23.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근로자의 영업직 사원으로 위촉되어 투자자 모집업무를 하였고, 2016. 9. 1. 근로자에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TF지원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12. 27. 참가인에게 민·형사 소송 제기 및 회사 비방, 근무 태만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8.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참가인의 민·형사 소송 제기 및 고발, 회사 비방, 근무 태만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질서 유지 및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동기 및 목적,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 (민·형사 소송 제기 및 고발):
- 참가인이 근로자의 대표이사 D과 회계업무 담당 Q을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여 Q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D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
임.
- 참가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수수료,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모두 참가인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이러한 소송 및 고발은 참가인의 권리행사 차원에서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하여 이를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
음.
-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제2사유 (회사 비방):
- 참가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은 원고와 임직원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관련 형사판결에서 근로자의 대표이사 D 등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근로자의 영업사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특정 수익률에 대한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작성한 글에 일부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이 사건 서약서로 보호되는 회사의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 12. 설립되어 종합재무설계 컨설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3. 1. 23.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원고의 영업직 사원으로 위촉되어 투자자 모집업무를 하였고, 2016. 9. 1. 원고에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TF지원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12. 27. 참가인에게 민·형사 소송 제기 및 회사 비방, 근무 태만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8.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참가인의 민·형사 소송 제기 및 고발, 회사 비방, 근무 태만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질서 유지 및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동기 및 목적,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 (민·형사 소송 제기 및 고발):
-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 D과 회계업무 담당 Q을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여 Q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D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
임.
-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수수료,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모두 참가인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이러한 소송 및 고발은 참가인의 권리행사 차원에서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