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12구합2613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원고들의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및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및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C, D의 보조참가신청을 각 각하
함.
- 근로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C, D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해당 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 B, C, D, E은 참가인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물류 서비스업, 자동차 도장 공정, 품질관리 및 조립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은 참가인 B, C, D, E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자 AP노동조합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
임.
- 근로자들은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잔업 거부, 조퇴, 무단결근 등의 방법으로 파업에 참여하였고, 이에 참가인 B, C, D, E은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 A는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 이 사건 공장 출입을 통제
함.
- 근로자들과 AP노동조합은 참가인 A 및 각 소속 회사들을 상대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을 통해 참가인 A가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거나 일부 인용
함.
- 근로자들은 참가인 A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2. 10. 27.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참가인 A는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망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고 내지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성
-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함. 여기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 D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신들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전제하고 부당징계 내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판정을 한 중앙노앙위원회의 승소를 돕기 위해 피고 측에 보조참가할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참가인 B, C, D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16870 판결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 근로자들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부당징계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판정 상세
원고들의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및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C, D의 보조참가신청을 각 각하
함.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C, D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해당 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 B, C, D, E은 참가인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물류 서비스업, 자동차 도장 공정, 품질관리 및 조립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참가인 B, C, D, E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자 AP노동조합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
임.
- 원고들은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잔업 거부, 조퇴, 무단결근 등의 방법으로 파업에 참여하였고, 이에 참가인 B, C, D, E은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 A는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공장 출입을 통제
함.
- 원고들과 AP노동조합은 참가인 A 및 각 소속 회사들을 상대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을 통해 참가인 A가 원고들에 대한 파견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거나 일부 인용
함.
- 원고들은 참가인 A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2. 10. 27.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참가인 A는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망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고, 모든 원고들에게 해고 내지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성
-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함. 여기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 D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신들을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 전제하고 부당징계 내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판정을 한 중앙노앙위원회의 승소를 돕기 위해 피고 측에 보조참가할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