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가합586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유노미아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5,418,8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유노미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유노미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청사에서 청소반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7.경 피고 B는 근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C은 피고 유노미아에 근로자를 청소반장 업무에서 교체해 줄 것을 요구
함.
- 피고 유노미아는 2015. 12. 23.경 근로자를 C의 청소반장 업무에서 배제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5. 30.경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피고 유노미아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유노미아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피고 유노미아가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 상황에 의한 해고'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유노미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민법 제661조에 의한 해지 여부
- 피고 유노미아는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법 제661조에 의하여 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피의자는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점,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유노미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해고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피고 유노미아의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피고 유노미아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범위
판정 상세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유노미아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5,418,8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유노미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유노미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청사에서 청소반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7.경 피고 B는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C은 피고 유노미아에 원고를 청소반장 업무에서 교체해 줄 것을 요구
함.
- 피고 유노미아는 2015. 12. 23.경 원고를 C의 청소반장 업무에서 배제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5. 30.경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피고 유노미아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유노미아가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피고 유노미아가 고용노동청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 상황에 의한 해고'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유노미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민법 제661조에 의한 해지 여부
- 피고 유노미아는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법 제661조에 의하여 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피의자는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유노미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